[단독] 코픽스서 씨티은행 제외 검토…은행연, 코픽스관리위원회 28일 개최

입력 2022-09-26 16:35수정 2023-08-23 10:3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코픽스, 국민·신한·우리·한국씨티 등 8개 은행 정보로 산정
‘소매금융 중단’ 한국씨티은행, 2월부터 개인수신 신규 중단
코픽스, 주담대 기준금리격…정보제공 은행단 재구성 필요성 화두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자 현재 최고 연 6% 중반대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대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코픽스 산출을 위한 정보 제공 은행단 가운데 한국씨티은행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소매금융 철수로 개인수신 신규가입을 중단한 씨티은행의 자격논란 때문이다.

26일 본지 취재결과 은행연합회는 오는 28일 코픽스관리위원회(이하 코픽스위원회)를 개최한다. 코픽스위원회는 위원장은 물론 구성 위원 모두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씨티은행을 코픽스 정보제공은행단에 계속 포함할지를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코픽스관리원회에 포함된 한 인사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씨티은행이 정보제공은행단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코픽스 정보제공 은행단은 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한국씨티·농협·기업은행 등 8개 은행으로 구성돼 있다. 신규취급액·잔액기준·단기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등 수신상품의 금액과 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한다.

▲은행연합회 자료=연합뉴스

문제는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 철수로 개인수신 신규가입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작년 10월 25일 소비자금융 업무의 단계적 폐지 결정을 발표했고, 올해 2월 15일부터는 수시입출금예금, 적금 및 정기예금(원화 및 외화)의 신규가입을 중단했다.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산출대상자금의 월중 신규취급액 합계 및 가중평균금리로 산정된다. 다시 말해, 한국씨티은행은 개인수신상품의 신규가입을 중단한 이후부터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에 제공할 정보가 줄었다는 얘기다.

정보제공 은행단 내에 한국씨티은행의 비중이 크지 않고, 코픽스는 가중평균금리로 책정되는 만큼 한국씨티은행의 존재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코픽스가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만큼 은행 정보 제공단 구성원도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은행연합회는 코픽스와 관련된 책임 소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다. ‘코픽스 운용 모범규준’ 제11조 1항에는 “은행연합회는 정보제공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 및 이에 근거하여 발표되는 코픽스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보제공은행의 장부나 기록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같은 조 2항에는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코픽스 이용자의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이에 은행연합회가 코픽스 정보 제공 은행단 구성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코픽스 운용 모범규준’ 제3조에는 “은행연합회는 은행 간 인수·합병이나, 은행의 대출자산 규모, 자금조달 특성 등을 고려해 정보제공은행을 새롭게 편입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코픽스위원회는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금융관련 연구·감독기관 및 금융유관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은행연합회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제8조)으로 구성한다.

코픽스위원회는 △코픽스 운용 모범규준 개정사항에 관한 심의 △코픽스 수정공시 기준 등 수정공시 관련 심의 △코픽스 검증절차 등에 대한 점검 및 보완방안 권고 △기타 코픽스 운영에 관한 권고 및 자문 등을 수행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