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입력 2022-09-16 15:00수정 2022-09-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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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前총장 퇴임 133일만…‘親윤석열’‧‘특수통’
“업무능력‧자기관리 철저”, “꼼꼼한 실력자” 호평
고검장급 인사 주목…현안 수사지휘에 집중 관측
‘검수완박’ 대응 예상…“강력‧경제범죄 엄단” 일성

“초심” “기본” “겸손”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검찰총장은 16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3대 원칙을 강조했다.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 신임 총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취임식을 열고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자 제45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 총장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특수통’ 검사로 평가받는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검찰청에 첫 출근하던 25년 전의 저를 떠올린다”며 “낯설음과 불안함, 설렘과 기대를 함께 안고 ‘국민’을 위해 ‘진실’을 찾아 ‘정의’를 세우겠다는 그날의 다짐을 오늘 다시 되뇌어 본다”고 취임사를 시작했다.

그는 “많이 부족한 제가 검찰총장이라는 어려운 직책을 맡게 되어 영광스러운 마음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정성과 전력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특히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을 ‘국민을 위해’, ‘바른 방법으로’ 행사해야 하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신뢰 없이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겸손과 소통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일을 하는데 있어 최소한 법(法)에 맞게, 다음으로 세상의 이치(理致), 상식에 맞게, 마지막으로 사람 사는 인정(人情)까지도 헤아리는 겸허한 검찰인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지적에 “기본 바로 세우면 길 열린다”

윤 대통령이 이 신임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것은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지 133일 만이다. 김 전 총장은 지난 5월 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했다.

윤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검찰 조직을 정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까지 66일이 걸리면서 대검 차장검사였던 이 총장이 직무대행으로 조직을 이끌어왔다.

이 총장은 전남 광주 출신으로 서울 중동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하며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평가받았다.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과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팀을 거쳤다.

윤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으로 부임했을 때 이 총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하며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연수원 동기다.

이 총장은 대검 수사지휘과장과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제주지검장 등을 지냈다.

이 총장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검찰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앞으로 전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총지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이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비자의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승불요곡(繩不撓曲,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 구절을 인용했다.

그는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으며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돼야만 한다”면서 “기본을 바로 세우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에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후보자 때인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어두운 숲 갈림길에 선 느낌…헤쳐 나가겠다”

검찰 안팎에선 이 총장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 총장과 함께 근무해본 인사들은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관리도 철저한 편”,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어서 능력 면에서는 의심할 게 없다”라고 평했다.

앞으로 이 총장은 고검장급 인사와 수사지휘에 힘을 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수완박’ 대응을 비롯한 현안을 적극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5월 9일 개정돼 이달 10일 시행에 들어간 ‘검찰청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입법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공포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다.

실제 이 총장은 이날 “여러 해 동안 검찰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함께 검찰의 잣대가 굽었다 펴졌다를 거듭했고, 검찰구성원의 자긍심과 명예가 흔들렸다”면서 “그 과정에서 정작 범죄와 부패에 대한 대응은 소홀하게 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손잡고 협력해도 부족한 여러 형사사법기관과의 관계도 제자리를 찾도록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범죄,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적 비리에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본지 기자에게 “어두운 숲 갈림길에 선 느낌이나 헤쳐 나가 보겠다”며 “많이 부족합니다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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