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격리 의무화' 野단독 소위 통과…이재명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

입력 2022-09-1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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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
이재명 "민주당 주도로 소위 통과…농업 살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저녁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쌀값과 우리 농민의 삶을 지켜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첫 관문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전원 기권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한 것"이라며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국가안보, 식량 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이라며 "이런 이유로 양곡관리법상에 시장격리에 관한 규정이 존재했으나 '임의조항'이라는 한계가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2016년 이래 가장 낮은 가격으로 쌀값이 폭락했고,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었으나 정부는 이런 상황을 외면했다"면서 "오죽하면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쌀값 폭락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오늘 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시켜, 쌀값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제도화하겠다. 그것이 민생위기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킬 정치의 의무라 믿는다. 국민의힘도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함께 힘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했다.

그러나 이날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통과 과정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양곡관리법 날치기 처리를 규탄한다"며 민주당 김승남 소위원장의 사퇴와 이날 처리된 양곡관리법 무효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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