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ㆍ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판매 허용, 네이버에서도 면세품 산다

입력 2022-09-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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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주류도 온라인 구매 허용

▲신라면세점 전경 (사진제공=호텔신라)
앞으로 출ㆍ입국장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고 면세점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판매도 가능해진다. 올해까지인 특허수수료 50% 감면을 내년(올해 매출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세청은 14일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에서 면세업계, 유관부처, 기관 관계자 등과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면세점 매출의 95.4%는 외국인 몫이었고 국산물 판매는 수출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또 면세점 고용인력은 약 3만5000명, 면세점 취업유발계수는 19.1로 일반 서비스업(12.5)을 상회한다.

우리나라의 세계 면세점 시장 점유율은 2019년 기준 25.6%로 세계 1위로 2위 중국(10.6%), 3위 미국(5.0%)에 크게 앞선다. 그러나 중국의 적극적인 면세점 지원 정책과 유럽ㆍ미국 면세사업자의 아시아 시장 진출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높이고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12월 중 출ㆍ입국장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 현재는 시내면세점(18개)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시범적으로 한국공항공사 시설에 입점한 면세점부터 시행하고 추후 인천공항공사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재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 출국절차를 모두 마친 후 출국장에 있는 면세품 인도장에서만 찾을 수 있다. 관세청은 내년 상반기 부산항에서 시범 운영하고 타공항·항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온라인 구매가 불가능한 주류도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하고 공항만 출국장 인도장에서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시내면세점이 직접 단독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허용했던 면세품 판매가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도 가능해진다. 중소면세점은 공동으로 인터넷면세점을 구축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다.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15대 과제. (관세청)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위기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특허수수료 50% 감면은 애초 올해에서 내년(올해 매출분)까지 연장을 검토한다. 분할납부도 연장한다. 관세청은 특허수수료 감면으로 총 571억 원의 혜택을 봤다고 밝혔다.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도 제도 기한을 연장한다. 관세청은 2020년 4월부터 재고품 처리를 통한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한시적 조치로 3개월 지난 재고품에 대해 내수판매를 허용해왔다.

아울러 면세품 구매와 세관신고 등을 스마트폰 인증과 모바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고하고 상품 판매 기여도가 높은 고객 및 여행사 등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도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또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선판매 후반입제도 확대, 중소면세점 창고 통합운영 허용 등을 추진한다.

또 내달부터 민관합동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를 운영하고 중장기 발전전략, 규제완화,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각종 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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