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 개량 입증, 분쟁 예방하고 국산화 속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레몬의 품종보호 등록이 완료돼 앞으로 국내 재배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레몬 품종인 '제라몬'과 '미니몬'의 품종보호 등록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작물의 품종보호 등록은 품종의 품종 개량(육성) 내력이 명확하게 입증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품종 특성이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보증되는 것으로 레몬 묘목 유통과정에서 품종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다.
농진청은 2015년 국내 1호 레몬 품종 제라몬을, 2017년에는 2호 레몬 미니몬을 개발했다. 이후 2019년부터 2개 품종을 보급해 왔다.
주요 해외 품종인 '유레카'는 추위에 말라죽은(고사)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았지만 제라몬은 고사율이 20%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 추위에 잘 견디는 성질(내한성)을 입증했다.
또 제라몬은 향기가 진하며, 레몬의 중요한 품질 평가 항목인 산(신맛) 함량이 8.5% 정도로 외래 품종인 유레카와 리스본보다 높다.
미니몬은 화분용 레몬으로, 40g 정도의 작은 열매가 열리며 식물 키가 1m 이내로 크지 않아 가정에서 관상용으로 재배할 수 있다. 또 환경에 따라 한 해 3∼4회 꽃이 피므로 꽃과 열매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 해 약 1만9000톤의 레몬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레몬 재배 면적은 꾸준히 늘어 27㏊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74%는 해외 품종이 차지하는 상황으로, 현재 우리 품종의 재배 면적은 7㏊ 수준에 불과하다.
김대현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장은 "이번에 품종보호 등록을 마친 품종들이 우리나라 레몬 재배와 품종 개량의 기준 역할을 할 것"이라며 "두 품종 보급과 함께 앞으로는 가시와 종자가 없는 레몬 등 우수한 품종을 개발·보급해 레몬 국산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