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대우조선 폐업 하청사 직원, 고용승계 방안 합의"

입력 2022-09-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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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의 단식농성 19일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형수 지회장은 지난달 18일 대우조선해양에 파업투쟁 합의 이행 및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폐업 하청업체 노동자 42명의 고용 승계 문제를 둘러싸고 하청노조가 단식농성을 벌인 끝에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으며 사태가 일단락됐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는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사측과 고용승계 합의이행을 보장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 합의에 따라 비공개했다.

앞서 대우조선 하청노조는 '폐업 4개 하청사 조합원 47명에 대한 고용 승계'를 교섭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51일 동안 지속했던 파업을 철회하는 조건 가운데 하나였다.

이 가운데 2개사 조합원 5명은 폐업한 사업장을 인수한 새 대표가 고용 유지를 확정했다. 반면 도장업체 조합원 31명과 발판업체 조합원 11명 등 2개사 42명은 소속사가 폐업하면서 고용이 보장되지 않았다.

하청노조는 사측에 고용 승계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지난 8월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다.

이날로 단식 22일째를 맞은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은 농성을 마무리하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지회장은 “51일간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면서 마음 졸였을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서도 “그 진통 끝에 합의된 내용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단식농성을 해야 하는 것이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더해 대주주 산업은행과 대우조선은 우리에게 470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 안에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제정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란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다. 금속노조는 지회의 단식농성을 종료하면서도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국회 앞 천막 농성은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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