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우리금융지주에 500억원 손실 끼쳐
감사원이 이 같은 내용의 감사 자료를 검찰에 통보함에 따라 지난 1월 감사원 내사와 관련 사표를 제출한 박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지난 2007년 8월 MBK파트너스로부터 한미캐피탈(현 우리파이낸셜)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적정가격보다 높은 매각사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인수 협상 당시 자회사인 우리투자증권의 보고에 따라 한미캐피탈의 적정 가치를 주당 2만원에서 2만5000원 정도로 판단했다.
그러나 박 전 수석은 '주당 3만원 이상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상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는 MBK파트너스 측의 주장을 수용해 2만9900원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이어 매각사가 '주당 3만2000원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지 않으면 우리금융지주와 배타적 협상을 하지 않겠다'며 가격인상을 요구하자 이마저 수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금융지주는 2007년 8월 한미캐피탈 지분 51.5%(849만9955주)를 총 2711억원(주당 3만1900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우리투자증권이 추정한 한미캐피날 기업가치 최고값인 2209억원 보다 500억원 이상 비싸게 인수한 셈이다.
박 전 수석은 또 그룹 중장기 전략 컨설팅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수석은 2007년 11월 '그룹 중장기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 및 그룹운영체계 개선전략'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컨설팅업체를 배제하고 A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
우리금융지주는 4개 컨설팅업체로부터 용역제안서를 제출받은 뒤 평가점수(81.35점)가 가장 높은 B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겠다고 박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박 전 수석은 "컨설팅업체로 A업체가 우수하고 자문을 받는데 편하니 A업체를 컨설팅업체로 선정하면 좋겠다"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고, 결국 우리금융지주는 2007년 12월 A업체와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우리금융지주가 A업체에 부당하게 특혜를 제공했고, 컨설팅 용역결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19억8000만원 상당의 예산만 낭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