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법정의무교육 빙자한 브리핑 영업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올해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생명보험권역은 최근 주요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생명보험상품 가입시 소비자가 꼭 유의해야할 사항을 안내한다.

우선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성희롱 예방)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이라는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직장동료들과 함께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은 저축성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다.

이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험계약자)가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서류에 자필서명한 점이 확인되고, 그 외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시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B씨는 설계사가 제공한 보험안내자료에서 '저축', '연복리 3.98%', '한시적 제공'이라는 문구를 보고 보험에 가입했으나, 알고 보니 공시이율이 매월 변동하는 연금보험이었으며 해당 자료는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미승인 안내자료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경우에는 미승인 안내자료(원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 외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콜)은 반드시 소비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답변해야 하며,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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