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국위, 당헌 개정안 의결...오후 상임전국위 '비상상황' 유권해석

입력 2022-09-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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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281> 국민의힘 전국위 당헌개정안 투표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윤두현 전국위원회의장 직무대행이 5일 국회 본청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당헌개정안 투표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9.5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2022-09-05 12:10:46/<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5일 오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당헌 개정을 의결했다. 오후에는 상임전국위가 개정 당헌을 토대로 현재 당의 상황이 '비대위' 전환이 필요한 '비상 상황'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게 된다. 이어 오는 8일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잇따라 열어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는 7일 새 비대위원장을 공개할 예정이다.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다시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제4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전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을 통해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 그밖에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비대위를 둔다'고 규정했다.

비대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결정권자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비대위 설치를 '강행 규정'으로 정립한 것이다.

현재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 5명 가운데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한 4명이 사퇴한 상태인 만큼, 이날 당헌 개정으로 비대위 전환 요건이 갖춰지게 됐다.

당헌 개정안에는 '비대위 설치 완료와 동시에 기존의 최고위는 해산되고 기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도 상실된다', '비대위원장이 사고나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우선 원내대표, 그다음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순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당연직 구성원으로 포함된다', '전국위 의장에게 비대위 설치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의무를 부과한다', '비대위는 비대위원 임명과 동시에 설치가 완료된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 직위를 상실해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직위를 계속 보유한다' 등 앞선 비대위 설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손보기 위한 규정들도 당헌 개정안에 반영됐다.

아울러 '당 대표는 비대위원장으로, 최고위원은 비대위원으로, 최고위는 비대위로 본다'는 규정을 통해 비대위 지위와 권한을 더욱 명확히 하는 내용과, '비대위 존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하되, 전국위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도 들어갔다. 비대위의 본질적 목적인 전당대회를 통한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목요일(8일)에 전국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7일) 오후 늦게나 목요일 오전에 비대위원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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