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중복 특례 확대…"건설업 겸업 쉬워진다"

입력 2022-09-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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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겸업이 쉬워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현장 규제개선 등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건설사업자가 경영여건에 따라 건설업을 더욱 쉽게 겸업할 수 있도록 복수면허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특례를 확대했다. 이에 다른 업종 추가 신청 시 자본금·기술인력에 대해 1/2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복수면허를 등록할 때 중복특례는 '1회로 한정'함에 따라 면허 반납 후 재등록 시 특례적용이 불가능했지만 이를 '1개 업종'으로 개정해 확대했다. 또 물가 상승 등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물가변동 시행 방식을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무사망 사고시 인센티브를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도 적용해 Eng업체의 건설공사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확대했다. 현재는 시공사에 대해서만 무사망 사고기간에 따라 벌점 경감을 적용 중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 인지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시간 내로 발주청에 통보해야 했지만, 이를 6시간 내로 조정하기로 했다. 사건 발생 초기 응급조치에 집중하도록 한 것이다.

석공 기능사의 건축 현장 경력도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토목현장 경력만 인정하고 있지만, 석공 기능사가 건축, 토목 공사를 모두 다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교통 분야 중복 규제도 개선했다.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에 여객터미널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엔 복합 환승센터 실시계획 인가와 별도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사시행 인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250㎏ 이상의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자격 증명서를 모바일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내연기관 중심으로 돼 있는 자동차 제원표를 자율차 등 미래형 자동차 특성을 반영해 개정한다.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등 입지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대지 면적 10% 이내 규모의 경미한 건축물 증축이나 대지 확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 내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신고에 따른 설치대상으로 추가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동물병원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표기를 삭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허경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담아 국토부 누리집에 직접 소통 창구를 마련하게 됐다”며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에 한층 더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제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29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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