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9일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2-09-01 12:00수정 2022-09-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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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사진은 관계가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생후 29일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생후 29일 된 딸 B 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때리고,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은 A 씨의 학대행위 후 급성경막하출혈, 뇌부종 등이 생겨 지난해 1월 1일 밤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A 씨는 B 양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신생아용 매트리스를 위아래로 흔든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폭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이 갑자기 심하게 울다가 울음을 멈추고 다량의 대변을 본 뒤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쉬지 않거나 헐떡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2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더라도 피고인 범행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에 원심이 정한 형량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생후 29일 만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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