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단·처방 있다면 보험사 등도 포괄적 건강관리 허용

입력 2022-09-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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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이드라인·사례집 개정안 마련…기존에는 지도·감독·의뢰 전제로 제한적 허용

(이투데이 DB)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범위가 사실상 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2022년 경제정책 방향’과 올해 7월 발표된 ‘경제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산업계와 의료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과 관련 서비스를 의미한다. 2008년 의료 영리화 우려로 추진이 무산됐다가 2018년 5월 ‘비의료’ 영역에 한정한 가이드라인·사례집 1차 발표를 시작으로 추진이 본격화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인이 진단·처방·의뢰한 범위에서 보험사 등 비의료기관이 포괄적으로 보조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비의료기관은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상담·조언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으며, 의료인의 판단이나 지도·감독·의뢰에 따른 운동·영향 등 프로그램 제공, 의사 처방에 따른 환자 관리·점검 등 제한적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었다.

단, 개정안에서도 ‘의료행위’는 금지된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에 기초해 행하는 검사‧진단‧처방‧처치‧시술‧수술‧지도 등 행위로 정의된다.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대상자 상태에 따른 진단‧처방‧처치가 수반되거나,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의료행위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질병을 진단하거나, 병명·병상을 확인하거나,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상담·조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울러 개정안에선 비의료기관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준·지침·통계 등 정보가 공적기관, 전문학회 등에서 ‘다수 전문가가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까지 확대된다. 또 의료법상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가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 국민에 공개되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의료인·의료기관 안내 서비스의 허용기준이 명확해진다. 이 밖에 타 법률상 제한되거나, 비의료기관에서 제공 불가능한 서비스 예시가 추가된다. 자택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제공, 체중 감량을 위한 의약품 복용 권유,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치료, 재활, 발병위험도, 사망위험도) 사용이 대표적 사례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명확해짐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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