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정비구역 확대 및 건축규제 완화

입력 2022-09-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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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침체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정비구역의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사회적‧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존 중심의 ‘2025 기본계획’은 경직된 높이계획과 축소된 정비예정구역으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시 정책 방향에 대응하고 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30 기본계획에서는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 넘치는 직주혼합도시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하고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지역별 용도 및 공공기여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2016년 해제된 동대문 일대를 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해 도심 활성화를 유도한다. 도심부 외 지역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기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선별된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녹지조성방안을 수립하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조정했다. 정비사업 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조성하도록 했다. 다만 감소하는 밀도의 보전을 위해 기존 90m 이하로 경직돼 있던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직주 균형을 위해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했다. 도심 주거 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도입 시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종전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한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강화되고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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