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입력 2022-08-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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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재정일자리 중 직접일자리는 4만7000개 줄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을 사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내년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8만 원 인상된다. 교육급여의 교육지원비도 최대 13만4000원 오른다. 재정일자리 공급은 노인일자리를 중심으로 축소된다.

3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올해보다 5.47% 인상된다.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8만 원 오른다. 전체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경우, 가중치 상향으로 인상 폭(6.84%)이 상대적으로 크다. 교육급여 교육지원비는 평균 23.3% 오른다. 초등은 33만1000원에서 41만5000원으로, 중등은 46만6000원에서 58만9000원으로, 고등은 55만4000원에서 65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로 4만8000가구가,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로 3만4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본다.

만 0~1세 자녀를 둔 가구에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모급여도 도입된다. 내년에는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이 지원되며, 2024년에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오른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도 6개 시·군·구에서 9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은 연소득 15% 초과분에서 10% 초과분으로 확대되며, 재산기준은 5억4000만 원에서 7억 원으로 완화한다. 연간 한도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실직·질병 등에 따른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54만에서 162만으로 인상된다.

사회적약자 보호 차원에선 장애수당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2015년 이후 최초 인상이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돌봄은 6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되며,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른다. 또 연평균 15만 원의 의료비 지원이 신규 시행된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된다. 65세 이상에 대한 기초연금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반지하, 쪽방 등 거주 취약층이 정상거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사비 40만 원이 지원된다. 보증금은 무이자 융자로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고용 부문에선 저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사회보험체계 편입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대상이 101만 명에서 129만 명으로 확대된다. 한국형 실업부조에 해당하는 국민취업제도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은 부양가족 1명당 1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다만, 고령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공급창구였던 재정일자리는 전반적으로 축소된다. 재정일자리 중 직접일자리는 올해 103만 개에서 내년 98만3000개로 준다. 여기에서 감소분(4만7000개)의 절반가량은 노인일자리 감소분(2만3000개)이다. 대신 정부는 노인일자리 중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3만7000개에서 27만50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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