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절반 “올해 임금인상률 작년보다 높다”…평균 임금인상률 4.4%↑

입력 2022-08-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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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타결된 임금인상률과 전년 임금인상률 비교(%)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국내 대기업들의 임단협 교섭 결과 올해 임금인상률이 작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타결된 임금인상률이 작년 임금인상률보다 ‘높다’는 응답이 48.9%로 나타났다. 반면, 작년보다 ‘낮다’는 응답은 4.3%에 불과했으며, 작년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46.8%였다.

최종 타결된 평균 임금인상률은 4.4%로 작년 인상률 3.2%보다 1.2%포인트(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측에서 최초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노조 있는 회사가 7.5%로 노조가 없는 회사 5.9%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최종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노조 없는 회사가 4.7%로 노조 있는 회사 4.2%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노조가 있는 회사 대부분은(71.4%) 아직 임금 교섭이 완료되지 않아, 향후 최종 타결 임금인상률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을 묻는 질문에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이 26.0%로 ‘작년보다 원만하다’ 16.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은 노동부문 현안 중에서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 ‘최저임금 인상’(44.3%)과 ‘노사현안 판결’(40.5%)을 꼽았다.

한편 우리나라 파업 관행의 문제점을 묻는 말에 기업들은 △과도한 임금ㆍ복지 요구 관철을 위한 파업(53.4%) △불법 파업 등 투쟁적 노조 문화(50.4%) △개별기업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노조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30.5%) △형식적 교섭 후 파업 돌입(13.7%) △쟁의행위 시 사업장 안에서 하는 관행(13.0%)을 꼽았다.

파업 관행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제도로는 △불법 파업 등에 대한 노조의 법적 책임 강화(52.7%) △쟁의 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27.5%) △쟁의행위 돌입 요건 강화(27.5%) △조정절차제도 내실화(23.7%) 등을 꼽았다.

또 기업들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54.2%)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5.1%)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23.7%) △파견 허용업종 확대(17.6%)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및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와 대규모 파업 발생 등 노사갈등도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기반을 둔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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