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입력 2022-08-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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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차관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후 기사에게 1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피해가 심하지 않고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법률 전문가인 이 전 차관은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운전 중에 이뤄진 폭행은 형법이 아닌 특가법을 적용받으니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삭제를 지시했다"며 "순수하게 언론에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으려고 해당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차관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이 전 차관의 지시가 아닌 다른 이유로 증거인 폭행 동영상을 삭제했더라도 증거인멸교사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전 차관과 지속해서 연락하며 경찰이 폭행 동영상의 존재를 아는 것 같으니 다음 조사에서 이를 보여주겠다고 고지하고, 경찰에게 왜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냐는 추궁을 받자 이 전 차관의 요구를 받아 그랬다고 답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이후 이 전 차관이 2020년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며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고, 검찰은 같은 해 9월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이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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