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집 팔아도 전세보증금 못 준다...'깡통전세' 주의보

입력 2022-08-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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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집값이 내려가면서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근접한 이른바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거래가 활발해 시세 비교가 잘되는 아파트보다 계약 정보가 적은 빌라에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적정 전세가율 50~70% 수준…80% 넘으면 '깡통전세' 조심해야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6월 서울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87.5%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섰는데요. 그중에서도 강서구(96.0%)와 금천구(91.2%), 양천구(91.9%)가 90%를 웃도는 전세가율을 보이면서 깡통전세의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가산동 ‘다빈치빌’ 전용면적 29㎡형은 지난달 28일 1억89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평형이 6월 2억700만 원에 매매된 것과 비교하면 전세가율이 91%에 달합니다. 관악구 신림동 '라임스빌' 전용 28㎡형은 5월 3억 원 원에 전세 거래됐습니다. 같은 평형이 6월 3억 원에 매매되면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아졌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깡통전세는 향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셋값이 매매가격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지 않은 경우라면 집을 팔아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집주인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면 보통 집은 경매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경매에서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으면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깡통전세 피하려면 집주인·중개사 말만 믿어서는 안 돼

(이미지투데이)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는 전세보증금이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그만큼 서울에서 전셋집을 알아보려는 사회초년생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전셋집을 구할 때 집주인이나 중개사의 말만 믿지 말고 스스로 등기부등본을 떼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지, 압류 들어온 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매물을 위주로 찾아보는 것도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또한, 시간이 들더라도 발품을 팔아서 주변 빌라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간혹 인터넷에서 이유 없이 이사비나 대출이자 등을 지원해 준다는 등의 광고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매물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서울시도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 시 유의점 및 확인 사항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제공 △감정평가사의 전세가 적정성 검증 등의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변화 등을 자세히 검토해 유용한 주택정보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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