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공방…"법부터 처리해야" vs "소위 구성부터"

입력 2022-08-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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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종부세 특별공제, 명백한 부자감세…심의 절차 진행해야"
국민의힘 "늦어도 8월까지 법 개정해야…대혼란 발생할 것"
조세소위 위원장 두고 샅바 싸움…"소위 구성돼야 검토 가능" vs "법안 처리 연계해선 안 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24일 '1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법안은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음 달 16일 종부세 특례 신청 시작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시급하게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를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세법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로 소위 구성과 논의를 통해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게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려책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단독으로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법안 제안 설명과 대체 토론만 진행했다. 정족수 미달로 처리는 불발됐다.

국민의힘 기재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야당 기재위원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다주택자의 지방저가 주택 싹쓸이 현상은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과 관련이 없다"며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지방 저가 주택 구매의 경우 특례를 주는 것이다. 다주택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의 내용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늦어도 8월 말까지 종합부동산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개정 기한을 넘기면 9월에 시행되는 국세청의 사전 안내문 발송과 납세자의 과세특례 신청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실상 ‘세정 마비’ 수준의 대혼란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여야의 입장 차는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정해질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기재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향해 "민생법안과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연계시켜 마치 거래하듯이 위원회를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며 "법안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바가 있다면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양보는 안 하면서 무조건 시간이 없으니 조특법 개정안만이라도 상정하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후반기 기재위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조세 예측 가능성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소위 구성돼 있지 않으니 검토할 수가 없다"며 조특법 개정안과 조세소위 위원장을 연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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