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벌금형 선고받은 윤상현 의원,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2-08-12 18:02수정 2022-08-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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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1 재보궐선거 공관위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20년 4ㆍ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ㆍ조광국ㆍ이지영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20년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모임이 논의된 시기는 선거가 끝나고 열흘 이상 지난 시점이며 (참석자 가운데)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며 "감사 인사는 일상적ㆍ의례적 표현이다. 선거가 끝난 뒤에 식사하고 대금을 결제했다고 선거의 자유 침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총선 공작' 의혹은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윤 의원은 2020년 4ㆍ15 총선에서 인천 동구 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6)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유상봉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유 씨는 윤 의원 전 보좌관 A(55) 씨와 공모해 총선 당시 윤 의원 경쟁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유 씨는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면서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허위 고소장 제출 등의 행위가 윤 의원과 무관하게 A 씨와 유 씨가 주도해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말을 자꾸 바꾸고 진실과 거짓을 섞어 이제는 어떤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한 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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