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과 공공 기관의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에 대한 대응 정도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휴렛팩커드와 클라우드나인크리에이티브(이하 클라우드나인)는 오는 4월 4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 국내 총 60개 대기업과 공공 기관에 대한 웹 접근성 조사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텍스트 아닌 콘텐츠의 인식', '프레임의 사용 제한', '키보드로만 운용 가능'을 장애인 접근을 위한 최우선 항목으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국내의 대표적 금융 기관, 우수기업 및 공공 기관조차도 준수 정도가 매우 미흡하여 심각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프레임의 사용제한과 키보드로만의 운용가능은 일부 포탈 서비스 기업을 제외하고는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공기업, 준 정부기관, 교육기관은 매우 심한 편차를 보였으며 3개 항목을 전혀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했다.
한국 휴렛팩커드와 클라우드나인은 장애인들의 사회생활 배려를 위하여 금융 기관과 기업 및 공공 기관의 웹 접근성 진단 및 대응 조치, 인증마크 등록 등의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 근로자 기업,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 종합 병원, 국ㆍ공ㆍ사립 특수학교 등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