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회사별 가격공개 놓고 신경전 '격화'

입력 2009-03-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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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기업활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주장

정부와 정유업계가 정유사별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방안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3일 지식경제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정유사별 기름 판매가격 공개를 규정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는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최근 입안예고했다.

이 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 각각의 판매가격이 아니라 정유 4사의 공급가격을 합쳐 평균한 판매가격을 일주일 단위로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정유사들은 각 회사별로 각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주간 및 월간단위로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해 기름값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기업 이기주의로도 비칠 수 있어 내놓고 반발하지는 않지만,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인 공급가격을 실명으로 공개하라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업활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가격 실명 공개는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 나아가 각종 오해의 소지를 유발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그 대신, 일정 기간별로 최고 판매가격과 최저 판매가격 등 2개의 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유시장 경쟁체제에서 제품가격 정책은 어디까지나 공급과 수요 등 시장논리에 따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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