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식품 팔 때 유통기한·제조일자 분명하게 표시해야"

입력 2022-08-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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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내년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신선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구매 단계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파는 어린이제품이나 생활화학제품 등은 인증·허가번호를 판매화면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고시는 식품,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등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흡입·접촉하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그 상품의 안전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정보인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업자가 '제조연월일:실물상품 참조' 또는 '별도 표시' 등으로 표시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온라인 판매사업자는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구체적인 날짜(△월 △일)로 표시하도록 하는 고시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예를 들어 최근 제조된 상품이 매일 입고되는 신선식품의 경우, 현행 고시를 준수하려면 그 상품이 입고될 때마다 판매화면에 표시되는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매일 수정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 현실을 고려해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에 관한 정보를 분명하고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우선,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 또는 사업자가 실물상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일일이 추적·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은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이 ◯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합니다' 등 상품 발송일이나 주문 접수일 등을 이용해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 등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다른 상품도 ‘유통기한이 △월△일부터 ○월○일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합니다’와 같이 재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등 인증·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는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토록 했다.

기존 고시는 별도의 인증·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관련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표시방법은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고시를 개정해 판매화면에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인증·허가번호'를 '판매가격'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은 크기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는 방식 등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리퍼브(재공급) 가구의 하자 정보, 설치형 가전제품의 추가설치비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고, 그 밖에 사업자가 혼동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정보표시 지침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고, 판매자들의 정보제공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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