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국내법서 유죄판결 가능…귀순 목적ㆍ의사 구별해야"

입력 2022-07-28 16:1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2019년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 (사진제공=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어민이 북한 주민을 살해했더라도 국내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관계자가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검찰이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한 셈이다. 검찰은 어민들의 귀순 목적과 의사를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탈북어민 귀순을 허락했을 때, 살인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형사재판 관할권 관련 법리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확정해서 말하기 어렵지만 살인사건의 일반적인 특성과 기법을 보면 유죄판결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며 "북한 이탈 주민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전, 해외에서 저지른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연철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고 적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남북 간의 사법 공조가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과연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김 전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공방은 재차 검찰과 정치권의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탈북어민들의 귀순 목적과 의사를 구별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2020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이유를 두고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은 ‘귀순 의사 진정성’이 없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의식한 듯 귀순 목적과 의사를 구별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자세한 설명은 피했다.

검찰 관계자는 귀순 목적과 의사 중 무엇인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이를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목적이 불순하더라도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 북송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언급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또한 "귀순 의사를 표시한 북한 이탈주민을 강제로 북쪽으로 보내란 내용이 없다. 이는 어떤 법에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 수사 종료 시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검찰은 이 역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지, 언제쯤 끝내겠다는 것은 말하기 어렵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