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아내 흉기로 찌른 남편…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입력 2022-07-2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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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40대 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법정에서 살인할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민병찬)는 지난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구속된 이 씨는 갈색 수의를 입고 왼팔에 깁스를 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땅을 응시했다.

이 씨 측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의 고의 등 일부 내용은 부인한다”며 “이 씨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했다.

이 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아내 A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범행에 이용할 커터칼을 미리 구입한 뒤 피해자 주거지로 이동했다. 이어 1층으로 내려온 피해자와 그의 딸을 발견하고 준비한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 비명을 듣고 내려온 주민이 피해자를 피신시키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전날 밤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이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범행 발생 약 9시간 전인 지난달 13일 오후 11시 40분께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며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이 씨를 퇴거 조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꾸도록 했다.

하지만 A 씨는 1시간여 뒤인 다음 날 오전 1시께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또다시 신고했다. 신고에 따라 집 주변 수색이 이뤄졌지만 경찰은 당시 이 씨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이 씨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세 번째로 신고했다. 다리에 자해를 한 상태로 발견된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퇴원한 날 오전 8시 40분께 다시 아내의 자택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를 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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