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체발주공사도 지급 보증 의무 있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대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8년 7월~2020년 12월 30개 수급사업자에 총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위탁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위반 건 모두 자신이 발주한 하자보수 공사 건으로 하도급 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인식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체발주공사도 하도급법이 적용돼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가 발생한다며 대우건설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또 대우건설이 현장조사 이후에는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른 것으로 건설업자가 발주하는 자체발주 공사에서도 하도급법이 적용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