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교육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학원에서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습비 과다징수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코로나19 방역과 화재나 범죄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조치 현황을 오는 12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 사교육 행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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