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상자산 시장의 호황에 따라 오입금 문제 또한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해 금융당국, 소비자원 등 구제를 신청했지만, 관련 법령의 부재로 투자자 보호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법령 부재 및 블록체인의 특성을 이유로 오입금 복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투데이가 11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오입금 신고 건수 및 신고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자료 제출에 응한 빗썸코리아(빗썸)의 경우 2020년 신고 건수 378건에서 2021년 1544건으로, 신고 금액 또한 6억4139만 원에서 82억1428만 원으로 늘었다. 고팍스(스트리미) 또한 2020년 7건에서 2021년 102건, 신고 금액도 389만 원에서 3억1358만 원으로 신고금액 기준 100배 이상 늘었다.
한편 업비트는 기술적, 보안적 문제를 근거로 일부 가상자산의 경우 오입금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샌드박스(SAND), 엑시 인피니티(AXS), 보라(BORA), 밀크(MLK) 등 컨트랙트(Contract Accounts, CA) 주소에 기반하는 경우 복구를 위해 공용 보안 키를 열람하면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비트는 그간 컨트랙트 주소로 입금된 오입금 사례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약 76억 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설명해왔다.
최근 업비트는 기존에 고수하던 공용키 방식(컨트랙트 방식)에서 개인키가 있는 외부 소유 계정(Externally Owned AccountsㆍEOA)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안내했다. 이번에 확인된 업비트와 오입금 피해자 간 합의서에 따르면 이렇게 변경된 후 복구한 자산에 대한 권리는 일체 업비트에 귀속된다.
업비트는 피해자들이 오입금한 가상자산에 대해 5월 24일~5월 30일 사이의 일일 종가 평균값을 산출, 이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트코인(BTC)으로 지급한다. 향후 복구가 이뤄지면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전에 피해자들이 구제를 요청해 온 복구분은 업비트 자산으로 간주된다.
더불어 업비트는 복구 불가능한 사례에 대해 공지해왔으며 가상자산 전송 전에 주소를 재확인하라고 주의사항을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중앙 서버형의 은행, 금융기관과 탈중앙 블록체인 기반에서 권한의 한계"라며 "블록체인에서는 누구도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잘못 전송된 것을 다시 가져올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80%를 선구제하고 20%를 복구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전문가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금액에 따른 것이 아닌 거래 횟수에 의해 수수료를 지불한다"라며 "발생하는 비용의 근거나 20%를 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전송에 대해 복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복구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업비트 고객센터에 수차례 오입금에 대해 신고해왔다는 A씨는 "기존 금융권에서도 착오송금에 대해 복구를 지원하는 등 보호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착오송금이 발생해도 투자자 탓으로 돌린다"라며 "출금 수수료는 몇만 원씩 가져가면서 관련 구제가 코인마다, 송금 유형마다 달라지는 게 맞나"라고 비판했다.
착오송금으로 피해를 본 B씨 또한 "(본인 사례에 대해) 금융위, 금감원 등 다양한 금융기관과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 등에 문의했지만 구제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라며 "금융기관과 정부에서 투자자 보호에 관해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반영이 될지 의문"이라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