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미분양 아파트 리츠 첫 출시

입력 2009-03-17 11:2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국내 첫 민간 주도 미분양아파트 리츠가 출시된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 없이 민간이 자율적으로 미분양아파트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17일 국토해양부는 민간 주도의 첫 미분양아파트 기업구조조정(CR)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인 '(주)플러스타 제1호'에 대해 영업을 인가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주도로 설립된 이 리츠는 준공 후 미분양 57세대(190억원 가량)를 우선 매입하고, 향후 1년 내에 자본금 증자 및 차입을 통해 1조6000억원까지 규모를 확대해 미분양아파트 약 5000 세대를 매입할 계획이다.

플러스타1호는 해당 미분양 사업장의 시공사가 리츠에 출자한 자본금과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한 차입금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로 매입ㆍ운용한 후 매각하는 방식이다.

매매대금 중 매입당시 시세(감정가)의 70%가 현금으로 매도자(시행사)에게 지급되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과 시공사에 대한 부채상환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리츠의 지분으로 지급되며, 리츠 운용비용은 3개월마다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돼있다.

매각 방식은 운용기간 중 2개월마다 감정평가법인이 시세 변동을 조사해 매입당시의 시세(감정가)보다 15%이상 하락 하면 해당 사업장의 시공사가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한다.

시공사가 매수치 않을 경우 시장가격으로 매각하되 대출기관의 원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손실 부분(대출원금-매각대금)은 시공사가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미분양아파트 리츠 1호(우투하우징)와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이 개선돼 매각 수익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인 시공사도 수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플러스타 제1호는 미분양아파트를 보유한 다수의 건설사가 함께 투자해 사업장별로 운용한 후 매각수익 배분 또는 손실 부담을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번 미분양 리츠의 자산관리업무는 KB부동산신탁(주)이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러스타 제1호 CR리츠는 공공기관의 매입보장 없이도 금융기관과 건설사간의 합의에 의해 대출액 등 투자금액이 일정 수준 보장되는 등 시장이 자율적으로 미분양해소에 적극 나섰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며 "플러스타1호의 미분양아파트 추가 편입(1.6조원, 5000세대 규모)뿐 아니라 주공의 매입보장을 통한 우투하우징 2, 3호의 추가 출시(1조원, 3000세대 규모)로 민간자금을 통한 미분양아파트 해소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