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보사 연구 지원비, 과기부·복지부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입력 2022-07-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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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항소심에서도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 승소
1심 재판부 "인보사 관련 연구결과 불량하다고 볼 수 없어"

▲코오롱생명과학이 과기부·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연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국가연구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5일 코오롱생명과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를 상대로 낸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과기부·복지부가 인보사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내린 연구비 환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사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연구과제에서 목표 기한 내 인보사의 미국 FDA 품목허가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은 있다"면서도 "다른 연구과제 목표들이 순조롭게 달성됐고, 글로벌 첨단바이오 의약품 기술개발이라는 과제 목적에 부합하도록 FDA의 동의에 따라 임상 3상 등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인보사 관련 연구결과가 불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 대리인인 박재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 "1심에 이어 과학적인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법리적용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된 다른 형사·민사 사건에서도 변론에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부와 복지부는 2019년 식약처가 인보사 제조·판매 중지 명령 및 허가취소 처분을 한 이후 "인보사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가 불량하고 실패한 과제로 평가된다"며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연구비 환수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다. 인보사는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며 3년 동안 지원금 82억 원을 받았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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