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만기도 5년이내로 확대, 운용 다양화 유도
MMF의 자산운용이 특정자산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채권·CP 등 증권에 최소투자 비율 40%가 한도로 설정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단기 유동성자금이 MMF로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의 경우 예금을 위주로 운용하는 사례가 발생, 자금이 MMF를 기반으로 금융권내에서만 순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운용규제 합리화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MMF(Money Market Fund)는 투자자가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맡길 때 주로 이용하는 펀드로 금리위험과 신용위험이 낮은 단기금융상품에 주로운용되고 있다.
주식,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투자는 금지되고 신용등급에도 제한이 있어 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에 해당하는 회사채 및 CP에만 투자가 가능하다.
또 잔존만기가 짧은 자산 위주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만기 6개월 이내인 CD, 1년 이내인 채권등에 투자할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소투자비율 한도 설정으로 점진적으로 채권 및 CP투자 비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펀드재산 5% 이내에서 잔존만기가 1년~5년 이내인 국채증권을 편입할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MMF 자산운용의 확대와 함께 중장기 국채증권 발행과 유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2분기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투자업규정'과 '자본시장번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MMF의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투자자산의 듀레이션, 유동성 등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점검·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