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최저임금 1만890원 지불여력 없어...최저임금 동결해야"

입력 2022-06-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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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긴급기자회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8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인근에서 ‘2023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8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인근에서 ‘2023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당초 29일 내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7차, 8차가 연이어 열려 자정께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급히 앞당겼다. 오후 3시부터 열린 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선 권순종 소공연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장이 손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같은 시간 회의장 밖에선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1인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이날 대국문 호소문에서 "올해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이라는 현실성 없는 액수가 제시되고 있다"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1만3068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소상공인은 지불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상공인은 방역조치 동참이라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거리두기가 완화로 숨통이 트이나 싶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이를 잡기 위한 높은 이자 비용 등이 겹쳐져 삼중고에 시달리는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상황에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소상공인은 사(死)중고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극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올해도 부결돼 소상공인의 절박한 외침은 결국 아무런 메아리를 받지 못했다"며 "한 시간에 1만3000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 매출은 한정돼 있는데 비용만 이렇게 늘면 어떻게 생활이 가능하겠냐"고 날을 세웠다.

오 회장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현행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해 직원 없이 쉴 새 없이 일 한다"며 "우리 소상공인도 더불어 사는 국민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해주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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