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靑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비공개'

입력 2022-06-23 15:22수정 2022-06-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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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20만건↑동의만 답변…답변율 0.026%"
"미답변 처리, 국정 반영 여부 등 확인 불가능"
"청원법 근거 두지 않아 처리기한 법적 근거 없어"
국민제안, '비공개·실명제·댓글제한·민원책임' 4가지 원칙
'민원·청원·동영상·102전화 4가지 소통창구로 운영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국민제안 홈페이지 창구 개설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3일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는 폐지하고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새로운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제안 코너가 공개됐다"며 "국민제안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정부 국민청원은 청원법을 근거로 두지 않아 처리기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20만건 이상의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 답변을 해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국민청원 폐지 배경에 대해서도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그동안 국민청원 게시글은 111만건 가량 접수가 됐지만, 답변율은 0.026%에 불과했다. 나머지 답변되지 않은 건수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국정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불가능했다. 강 수석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안부가 이같은 코너를 운영하고 답변해왔지만, 나머지 처리 건에 대해선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들 건은 답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갔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국민제안은 그동안 지적사항을 보완, 공정과 상식 기조에 맞은 4가지 운영원칙을 둔다.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제안 규정, 청원법 등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 등을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한다. 또 특정 단체난 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등은 제한하고 국민에게 책임지고 답변하는 '민원 책임 처리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국민제안은 이 같은 원칙들을 바탕으로 4가지 소통창구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민원·제안 △청원(피해구제 등) △동영상 제안(디지철 소외계층 대상) △102 전화안내 등이다. 102는 윤석열 정부의 '열'의 10, 귀 이(耳)를 표음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권익위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접수된 국민 의견은 법정 처리 기한에 맞춰 책임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된다.

또,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10명 내외의 민관협동 심사위원을 구성해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한다. 다양하게 접수된 국민제안 중 우수제안을 선정한 뒤 이를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이렇게 선정된 국민우수제안은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민원, 제안, 청원은 모두 청원법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민관협동 심사위원을 통해 제안 등을 선정해 국민 의견을 묻고 입법 필요시엔 국회로 넘길수도 있다는 의미다.

국민제안 코너는 현재 개설과 동시에 매월 국민우수제안 국민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해당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기 위해서다. 이 달의 주제는 ‘기업 고충’으로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이 제안 대상으로 이날부터 7월 11일까지 접수 받는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해외동포를 위한 민원·제안 코너도 제작해 7월 중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또 국민제안 코너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국민제안 통합플랫폼'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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