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대면 면회 백신 제한 폐지…4차 접종자 외출·외박 허용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재유행 규모가 커질 것을 우려해 '7일 격리' 의무를 4주 동안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전환 여부 평가를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이 기준에 맞춰 격리해제를 논의한다.
요양병원·시설은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는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는 대폭 완화한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해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되는 점, 그래서 올해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유행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확진자의) 격리의무는 지속하되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하반기 재유행 예측에 격리의무 전환 효과를 반영할 경우 격리 수준에 따라 재증가 시점과 규모가 큰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현행 격리 의무 7일을 유지할 경우에는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8월 말에 낮은 수준의 확진자 재증가를 예상할 수 있지만, 격리의무를 풀면 7월부터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해 8월 말이 되면 확진자 수가 격리의무를 7일로 유지할 때보다 8.3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또 격리의무 기간을 3일 또는 5일로 단축할 경우에는 감소세가 정체되면서 8월 말 증가세가 7일 격리 때보다 커진다는 전망이다. 때문에 하반기 재유행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격리의무를 유지해 최대한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중대본의 설명이다.
김 제1본부장은 "격리의무 해제로 인한 피해규모는 사망자 증가 예측 등 비교적 명확하게 계량이 가능하지만, 격리의무 해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명확하게 계량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유지된다. 이후 방역당국은 앞으로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해 격리의무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재평가는 핵심지표인 사망자수와 치명률을 비롯해 유행예측과 초과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역량 등 보조지표를 종합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
백신 3차 접종, 혹은 감염 이력자는 2차 접종을 해야 가능했던 면회는 미접종자도 가능하게 된다. 입소·입원자도 지금은 4차접종자 위주로 면회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도 폐지된다.
면회객 수도 현재 4인 원칙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되고,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는 외래진료 외 경우에도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다만 면회 전에 사전예약과 코로나19 음성인지 검사로 확인해야 한다. 면회 중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환기 등 방역수칙들도 계속 유지한다. 외출과 외박 후 복귀 시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주 2회 였던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들의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기준은 주 1회로 축소하고, 4차접종자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종사자는 선제검사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이후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 집단감염, 고령층 사망자 등 주요 지표가 안정화됐고, 각종 방역조치로 인한 종사자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어 이번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