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發 개인정보 판매 논란…업계선 “플랫폼 견제하는 것 안타까워”

입력 2022-06-14 14:51수정 2022-06-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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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DB 판매 장사 vs 플랫폼 서비스 위한 것 ‘팽팽’

(사진제공=비바리퍼블리카)

토스 사태로 촉발된 개인정보 판매 논란이 플랫폼 업계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보험상담을 신청한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토스보험파트너들이 유료로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바와 다를 것 없다는 입장과 플랫폼 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일이라는 주장이 맞선다.

플랫폼 업계의 서비스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회원들을 모아 회원과 회원, 회원과 사업자 사이의 연결점을 만들고 그 안에서 가치창출에 나선다. 이 같은 서비스 방식은 고객들의 회원정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 중 일부는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구현된다. 예를 들면 배달앱에서 주문하면 고객의 정보가 주문을 받은 상점과 배달을 담당하는 라이더에게 제공되는 방식이다.

앞서 토스는 ‘토스보험파트너’ 서비스를 통해 보험대리점과 개인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회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유료로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토스 측은 “보험 상담을 신청한 고객을 설계사와 매칭 해 주되, 고객이 더 이상 원하지 않을시 설계사가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없도록 1시간마다 갱신되는 ‘안심번호’를 발급했다”며 “보험가입 내역 등의 민감 정보도 고객이 파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토스는 고객들의 전문 설계사를 만나기까지의 과정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보험 가입이 지인이나 친인척 등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전용 앱을 만들어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왔다는 설명이다. 이 DB를 통해 고객들이 직접 좋은 설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설계사에게는 고객을 매칭해주기도 했다. 다만, 상담 신청 시 설계사가 유료로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동의 과정서 명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타 플랫폼에서도 개인정보 제공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배달앱 뿐만 아니라 일부 여행앱에서는 숙박업소를 예약할 시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름과 연락처뿐만 아니라 과거 예약 이력, 취소 이력, 위법행위 발생 이력 등을 제공해 블랙컨슈머를 막는다는 취지다. 일부 앱에서는 이 같은 과거 이력을 필수 정보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쌓아온 노력들이 개인정보 판매라는 오해에 가려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플랫폼이 유난히 개인정보 이슈에 견제를 받는 것도 혁신을 통한 책임의 일부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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