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서 의사 감독하에 피부미용사 고용 가능'

입력 2009-03-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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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의료인의 피부관리행위 근거마련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한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임상적 피부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11일 의협은 복지부가 의료기관에서의‘임상적 피부관리’행위는 의료인이 피부미용사 면허가 없더라도 시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사)의 지시ㆍ감독 하에 피부미용사를 고용하여 해당 행위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중 또는 치료 전․후 과정에 수반된 ‘임상적 피부관리’행위는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위해, 또는 의료행위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행위이며,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미용행위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와 같은 ‘임상적 피부관리’행위는 진료행위와 달리 보건위생상 영향이 적고, 국민들에 미치는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피부미용사를 고용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승경 의협 정책이사(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료기관에서 피부관리실을 두거나 (피부)미용사를 고용할 수 없으며, 피부미용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한 기존 복지부 유권해석(2008. 1.)과 정반대의 해석인 금번 복지부 유권해석은 현재 의료기관에 개설된 피부관리실 및 의료기관에 고용된 피부미용사 미용행위의 적법성을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이와 관련해 정부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의료산업화 측면에서도 이번 결정이 의미가 클 것으로 본다”고 환영했다.

한편,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이번 유권해석은 의협과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이루어낸 성과이며, 의료인이 진료영역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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