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둔촌주공 사태 해결되나…서울시, 중재안 제시

입력 2022-06-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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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장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40여 일째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중재안을 제시했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0일 양측에 전달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27일 서울시 중재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중재안을 살펴보면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 여부에 대해 더는 논하지 않고, 기존 계약의 쟁점인 공사비 적정성, 마감재 고급화, 도급제 변경에 대해 시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했다.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000억 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시공사업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및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시는 시공사업단이 요구하는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 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에 따른 변경을 조합이 수용하되 적정 범위 결정을 위해 토지주택공사 등(SH·LH, 사업대행자)에 전권을 위임하는 사항을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사업대행자의 판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양측 간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범위에 한해 시의 결정을 따르라는 의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합은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나 시공사업단은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재안 자체가 모호한 데다 향후 법정 공방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우려해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을 중재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중재안을 양측과 조율한 뒤 조합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조합 총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국토교통부, 강동구청과 함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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