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컬리, 상장예비심사 기간 연장

입력 2022-05-31 13:55수정 2022-05-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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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아 컬리 대표가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신태현 기자 holjjak@)

새벽 배송 플랫폼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의 상장예비심사 기간이 연장됐다.

31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컬리의 상장예비심사에 대해 ‘심사기간 연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컬리가 지난 3월 28일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한 후 45거래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앞서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쏘카도 컬리와 같이 심사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현재 교보생명과 현대오일뱅크 역시 심사 기간이 연장된 상태로 한국거래소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대상 기업에 ‘승인’, ‘미승인’, ‘심사기간 연장’ 중에서 결정한다. ‘승인’ 기업은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규 상장심사 등을 거쳐 증시에 입성하지만, ‘심사기간 연장’ 기업은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할 때까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양적, 질적 요건을 갖춘 기업만 상장시킨다. 이 과정에서 한국거래소는 요건 중 하나로 ‘경영 안정성’을 들여다본다. 이때 한국거래소는 상장 이후 최대 주주 또는 대표가 회사를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수준의 지분을 가졌는지를 보고 경영 안정성을 판단한다.

컬리의 경영 안정성은 상장예비심사 전부터 문제가 됐다. 컬리가 시리즈 F까지 투자를 받으면서 김 대표의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 5.75%까지 떨어졌다. 거래소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영 안정성을 위해 최대 주주 또는 대표는 지분 2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컬리는 이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재무적 투자자(FI)들과 공동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우호 FI 지분 20%를 확보하고 상장 후 2년간 FI들이 이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보호예수확약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컬리는 첫 번째 상장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한국거래소는 컬리가 상장 요건을 충족했는지 시간을 들여 더 세밀하게 검토할 전망이다. 통상 한국거래소는 기업이 20%라는 ‘경영 안정성’ 최소 요건을 맞춘다고 해도 이 중 최대주주 또는 대표의 지분이 몇 퍼센트인지를 들여다본다. 20% 중 19%가 최대 주주 또는 대표의 지분은 경우와 1%만 최대 주주 또는 대표의 지분인 경우는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마켓컬리 관계자는 “아직 (연내 상장 계획 진행 여부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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