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금융상품가입 추천 전화 막는 방법은

입력 2022-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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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27, 서울시 영등포구 거주)는 최근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시 OO구 소재 여론조사 전문기관입니다"로 시작하는 전화를 지나치게 자주 받았다. 수신 전화를 차단해도 번호를 바꿔 끊임없이 전화가 이어졌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전화 빈도가 더욱 잦아지는데, 번호가 흘러나갈 경로를 알 수 없어 스트레스가 쌓였다.

# B씨(29, 서울시 마포구 거주)는 최근 특판 적금이나 금융 상품 투자에 대한 전화가 늘었다. 당행 결제 계좌를 해당 은행으로 이용하면 최고 연 3.0%를 넘는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광고)로 시작하는 문자가 이어졌다. 가까운 영업점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라는 권유가 이어졌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해당 광고 전화ㆍ문자들은 예·적금이나 대출 가입 시 '마케팅정보 수신 동의'를 한 고객 대상으로 전송되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등은 개인 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보험자회사나 은행 자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전달, 본인 확인 및 상품·서비스 연계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마케팅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지 않은 한 금융지주회사에서 기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내역이다. (박소은 기자 gogumee@)

금융지주회사 관계자는 "한번 고객 데이터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데 (고객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에 1500~5000원가량의 사용료를 지불한다"라며 "특히 (선택 정보인) 마케팅정보 수신 동의를 한 고객은 귀한 데이터"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의2제2항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통신사는 유권자의 연락처를 성별, 연령, 지역별로 추출해 가상번호로 변환하고 제공해야 한다. 선거 유세 연락이나 여론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수신 거부하거나 이동통신사에 '안심번호 제공 거부'를 요구할 수 있다.

(박소은 기자 gogumee@)

불필요한 대출 상담이나 금융상품 가입 철회를 원하는 고객들은 각 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모든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각 사 홈페이지 상단이나 눈에 띄는 곳에 소비자정보포털을 배치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 중 카드사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만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소비자정보포털을 찾거나 '혜택정보 동의 철회' 등을 조회하면 동의한 내용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 관계자는 "최근에는 웹 페이지뿐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동의 철회를 할 수 있다"라며 "금융지주회사 입장에서는 고객 정보를 활용해야 하지만 금융 소비자로서는 편의성이 떨어져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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