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5G 중간요금제 출시

입력 2022-05-30 09:08수정 2022-05-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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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등 서민 생계비 부담 줄여주는 대책 도입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30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프로젝트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내놨다.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서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출범 이후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마련했다"며 "신속히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선별해 관계부처 간 협의와 조율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민생 대책의 핵심은 생활·밥상물가 안정과 생계비 부담 경감, 중산·서민 주거안정 등 세 가지다. 우선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비롯해 5G 중간요금제 출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당초 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인하 폭은 기존 5%에서 3.5%로 낮췄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차량 구매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실 부담액이 출고가액의 최대 2.3% 줄어든다. 예를 들어 4000만 원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매하게 되면 개별소비세를 200만 원을 내야 했지만, 140만 원만 내면 된다. 총 구매비용도 4984만 원에서 4893만 원으로 줄어든다.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도 지원한다. 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물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 연동보조금을 확대하고 지원을 연장한다. 다음 달 1일부터 경유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기존 리터(L)당 1천850원에서 1천750원으로 낮추고 지원 기간도 9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경유가격의 기준가격 초과분 절반을 경유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경유 가격이 2천원이라면 기존 L당 75원이던 지원금은 기준가격 하향 조정에 따라 L당 125원으로 늘어난다.

어업인 면세경유에도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다. 기준가격 L당 1천1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외에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과 관련한 추가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5G 중간요금제도 도입한다.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를 유도한다.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3~27GB 수준이다. 최근 5G 가입자가 늘면서 통신 3사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정부가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하는 배경이다.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과 기존 학자금 대출자 전환 대출 등 교육비 부담도 완화한다. 금리 인상에 따른 학비 부담을 줄이고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한다. 기존 학자금 대출자 전환 대출을 통해선 총 9만 5000명에게 연간 36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도 이뤄진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체상환하는 20조 원 규모의 서민 안심전환 대출이다. 취업준비 청년과 대학생에게 저금리로 소액을 대출하던 규모를 1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담겼다. 긴급생활안정금을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신규 지급하고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12만 명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생계지원금도 131만 원에서 154만 원(4인 기준)으로 인상한다.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했던 에너지바우처 지급도 이뤄진다. 지급대상과 지원단가를 확대해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다. 총 916억 원의 예산이 증가했다. 또 최저신용자를 위해 대출 지원을 신설해 1인당 1000만 원 한도(금리 15.9%)로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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