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직금 받을 때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32년 만에 인상 추진

입력 2022-05-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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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세법 개정에 반영

(기획재정부)
정부가 32년 만에 퇴직할 때 내는 세금에서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퇴직금에서 떼이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29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이다.

이는 고령화로 퇴직 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퇴직자 생활을 지원하는 동시에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조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퇴직자의 소득수준이나 근속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민ㆍ중산층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근속 기간별로 구간을 두고 차등 적용한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면 30만 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 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 원, 20년 초과는 120만 원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이다.

퇴직소득세는 이러한 근속연수 공제금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별 공제금액)/근속연수×12]에서 별도의 환산급여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 후 5000만 원의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는 약 92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퇴직금 5000만 원까지는 퇴직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제도가 바뀌면 극소수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95%가 혜택을 보게 된다.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2020년 기준 퇴직자 수는 329만3296명으로 이 중 퇴직급여액 4000만 원 이하 구간에 속한 퇴직자가 309만8477명으로 전체의 94%에 달한다.

다만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제금액을 급격하게 올려야 하고 고소득자가 단기간에 많은 퇴직금을 받는 구조를 고려할 때 일괄적인 면세 기준을 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연봉을 5억 원 받는 사람이라면 1년만 일해도 퇴직금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득수준, 근속 기간 등 세부 기준과 함께 구체적인 인상 방안을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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