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김민건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여러 제한 없애야 법률시장 커져"

입력 2022-05-29 10:00수정 2022-05-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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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건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가 29일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인터뷰 내용을 자신의 유튜브에 담기 위해 장비를 설치해놓았다. (홍인석 기자 mystic@)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법은 이전보다 친숙한 소재로 자리매김했다. 여전히 정보 비대칭 시장으로 꼽히지만 많은 변호사가 유튜브와 블로그로 각종 법률 정보를 전달하는 덕에 시민들은 화재사건의 법률 정보를 찾아보기 쉬워졌다.

김민건(35)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는 '입법 과정'에 방점을 찍고 유튜브를 진행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입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홍보 차원에서 유튜브를 시작했지만 입법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입법 과정을 살펴봤는데 국회의원 중 누구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생각하지 않았던 거 같아요. 여론이 들끓었을 때 입법이 진행된 거죠. 바뀐 법으로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임의제출하면 안 된다'는 영상을 보고 연락이 종종 옵니다.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된 뒤 스마트폰 임의제출을 요구받더라도 응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통은 이 사실을 몰라요. 교육을 받았다면 안 냈을 텐데 말이죠."

7년 차, 젊은 변호사답게 그의 생각은 팔딱팔딱 뛰는 생선처럼 힘 있고 신선했다.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본인 생각을 선명하게 제시했다. 소비자 관점에서 좀 더 괜찮은 변호사를 찾고 싶은 욕구가 로톡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지만 기존 변호사들의 발목을 잡는 제한이 로톡은 없다고 주장했다.

“외부 장소에서 무보수로 상담하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고, 광고성으로도 볼 여지가 있는 활동은 표현이나 방식에 있어 ‘변호사광고에관한규정’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은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데 신생 플랫폼은 변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업활동이 자유롭고 투자도 쉽게 받습니다. 불공정한 싸움이 되는 거죠. 로톡을 규제할 게 아니라 변호사한테 걸려 있는 제한을 완화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건 변호사는 "법률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많은 산업군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힘들어하는 요즘, 법도 예외는 아니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 시장이 세상의 빠르기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산업은 유통과정을 줄여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수 소비자를 확보해 마진을 줄이는 구조로 바뀌고 있지만 변호사는 여전히 개별 의뢰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력이나 기존 고객 수가 적은 변호사는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변호사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법은 법률사무와 법률사무가 아닌 것을 구분하고 있고, 법률사무는 변호사나 법무법인만 할 수 있는 반면 변호사나 법무법인은 또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경계에 있는 새로운 업무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에는 변호사만 출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외부에서 투자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스타트업은 사업 아이템이 좋으면 외부에서 자금 유입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데 젊은 변호사는 새로운 사업을 위한 돈을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형태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힘들죠. 여러 사람에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와 아닌 사람과 동업이 금지돼 있으니 새로운 시장이 생기기도 어렵죠. 법률시장을 키우려면 제한들을 없애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일상에서 기본적인 법률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법을 알아야 권리를 잃지 않기 때문. 그 역시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유튜브와 블로그에 여러 사건과 정보를 알리는 중이다. 계약서 작성처럼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에 신경 썼더라면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고, 억울한 일로 변호사를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법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회 현상 전반과 주요 쟁점에 정확한 길잡이가 돼야 합니다. 사건을 맡은 사람뿐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에게도 중요하죠.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법을 알아보는 문화가 형성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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