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15개…‘정리매매’ 속출에 속 타는 개미들

입력 2022-05-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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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증시(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서 상장폐지가 확정돼 정리매매를 개시 결정을 공시한 상장사는 모두 15개사로 나타났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 직전 절차로 일반적으로 주가가 90% 넘게 폭락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정리매매 개시가 결정된 상장사는 코스닥 9개사, 코넥스 6개사 등 총 15개사다. 이날 현재 정리매매가 진행 중인 곳은 세영디앤씨 1개사고, 다음날(20일)부터 정리매매를 개시하는 곳은 에스에이치엔엘과 맘스터치 2개사다.

정리매매는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상장폐지 마지막 절차다. 상장폐지가 확정된 대부분 회사는 소송을 통해 법원에 마지막 판단을 받지만, 국내 증권 역사상 승소한 사례는 한 손에 꼽는다. 정리매매는 7거래일간 30분 단위 단일호가로 거래된다.

현재 정리매매가 진행 중인 세영디앤씨는 첫날 75%가량 급락한 데 이어 이날도 34.67% 내린 채 거래 중이다. 거래 정지 직전 160억 원이었던 시가총액은 30억 원대로 급감했다. 130억 원 가까이가 증발한 셈이다. 일반적으로 정리매매 기업은 주가가 90% 이상 폭락한 채 상장 폐지된다.

투자 종목 상장폐지를 경험한 한 소액주주는 "차를 사려고 모았던 돈이 자전거값도 남지 않았다"며 "내내 마음 고생시켰던 거래정지 기간과 함께 충격적인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일부 종목은 정리매매 기간 급등락을 반복하기도 한다. 가격변동제한 폭이 없으므로 단기 차익을 노리고 투자할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예외는 있다. 자발적 상장폐지를 진행한 에스앤케이의 경우 최대주주의 공개매수 가격과 유사한 수준에서 정리매매를 마쳤다. 정리매매를 앞둔 맘스터치 역시 자진 상폐로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작다. 최대주주가 주식을 공개매수하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는 큰 투자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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