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사' 무료 지원

입력 2022-05-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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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 10인 규모의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A 씨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돼 19일부터 성차별・성희롱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주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 사내 시스템을 보완하고 싶었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난감했다. 창업지원 기관에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를 소개받은 A 씨는 조직관리 컨설팅 무료 지원을 통해 성희롱을 유발하는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성희롱 예방지침까지 마련했다.

서울시는 서울 전체 사업장의 97.8%를 차지하지만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체계가 취약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사건발생 시 조사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9년 3월~2020년 3월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579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보인 사업장은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으로 총 247건(42.6%)이었다. 사건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17.4%) 해고를 당한 경우(7.9%)가 전체 25.3%에 달했다.

위드유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성희롱 예방교육 △조직관리 컨설팅 △고충처리 담당자 교육 △사건처리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은 소규모 사업장에 전문강사를 파견해 사업장 맞춤형 사례 중심 강의를 진행한다.

조직관리 컨설팅은 성희롱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 따를 수 있는 사건처리 규정과 예방지침 마련을 지원한다. 성희롱을 유발하는 사내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안도 제공한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의 역할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도 진행한다. 성희롱 사안이 발생한 사업장에 전문위원을 배정해 법적 절차와 유의사항, 코칭, 조사 및 심의를 지원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 해결을 돕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이 되지 않아 예방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문제”라며 “내실있는 예방교육과 조직관리 컨설팅을 통해 서울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들이 사내 자율적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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