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성일종 "표준계약서 의무화"

입력 2022-05-17 14:33수정 2022-05-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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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4419> 인사말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5.16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2022-05-16 14:58:37/<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위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강제화하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만들겠다"면서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세부 업종 선정은) 시행령의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고물가와 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슬기롭게 헤쳐가야 한다"며 "특히 물가가 치솟는 와중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자재 가격이 낮아질 때는 중소기업이 (받는 납품단가도) 함께 내려가 줘야 한다"며 "대기업에 모든 부담을 떠안으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다. 기업들의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게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하도급법 개정안의 골자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 대금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정재 한무경 의원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등 사정이 변경되는 것에 따른 계약 사항을 당연히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며 "제도가 정착하지 않는다면 법으로라도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지속하는 가운데 납품단가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줄도산이 현실화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나온다"며 "단가 후려치기를 당연시하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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