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선거 달라진 점은?...1인7표+@, 만18세 출마도 가능

입력 2022-05-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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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19일부터 31일까지며 사전투표는 27~28일 양일간 이뤄진다.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과거의 선거와는 달라진 제도가 적용된다. 자치단체장들을 포함해 총 7개의 선거가 한꺼번에 실시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곳은 총8번의 기표를 해야 한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엉뚱한 후보를 찍거나 자칫 무효표가 될 수 있다. 선거권 행사연령이 낮아져 청소년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외국인도 투표권을 갖는다.

▲1인 7표+@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교육감·지역구광역의원·지역구기초의원·비례대표광역의원·비례대표기초원 등 총 7번의 투표를 하게 된다. 여기에 일부 지역의 경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실시돼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이들 투표용지는 모두 다른 색깔이 적용돼 헷갈리지 않도록 배려했지만, 워낙 여러 차례 기표를 해야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지역구기초의원의 경우 전국 11곳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해 유권자들이 헷갈릴 우려가 있다. 이 지역들은 복수의 후보가 당선되지만 유권자는 1명에게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만 18세 청소년, 투표는 물론 출마도 가능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 영향이다. 작년 말에는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이 개정되어 정당 가입 연령이 만 16세 이상으로,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됐다.

이에 6.1 지방선거에서는 만 18세 청소년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후보로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2004년 6월 2일까지 출생한 대한민국 거주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하거나 출마 가능하다.

▲‘대한외국인’에도 투표권

외국인은 몇가지 조건을 갖춰야 투표권이 주어진다. 우선 국내에 거주하고 만 18세 이상이어야한다. 또 선거인명부작성일 5월10일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이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사 갔다면 사전투표 활용

갑자기 이사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쳤는지가 중요하다. 5월10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만약 이날까지 전입신고를 못 한 상태라면 사전투표일인 5월27~28일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가능하다. 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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