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경찰, 즉시 항고 방침

입력 2022-05-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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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주변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자 경찰이 다시 상급심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12일 연합뉴스는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경찰은 이날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법원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단순히 문헌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아닌데 아쉬움이 있다. 본안 소송까지 가보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날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이전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던 청와대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제한했던 것은 대통령 관저 인근의 집회나 시위를 제한함에 따른 반사적이고 부수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은 그동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보고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해왔다.

새 정부 출범 후 용산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 경호·경비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양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통제는 필요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재판부도 전날 결정문에서 “행진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인근의 교통정리 및 경호에 예기치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는 인정했다.

경찰은 항고와 동시에 14일 집회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최소한의 안전 활동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타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금지 통고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무지개행동의 경우 시간대별로 이동장소를 특정한 점, 일부 구간은 인도와 횡단보도를 이용하겠다고 명시한 점 등을 법원이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타 집회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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