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②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

입력 2022-05-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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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해야
② 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
③ 소극적인 국회…대통령령 방안도

(조현욱 기자 gusdnr8863@)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워낙 단기간에 급하게 만들어지고 수차례 바뀐 만큼 손봐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법안을 다듬는 등 후속 입법 작업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진행된다. 법안을 보완할 부분이 상당하지만 시급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려내 하나둘 씩 고쳐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부패‧경제 범죄를 수사한 검사는 관련 자료와 증거 등을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검사에게 제시하고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이렇다. 검사가 수사한 뒤 기소하지 않으면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때문에 검사가 수사를 하다 보면 무리한 기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 과정에서 오류나 독단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검사가 기소를 위해 피의자에게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는 등 권한남용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자는 것이다.

반면,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가 일종의 ’칸막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론적인 계산과 달리 현장 실무에서는 다소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수많은 증거와 기록을 검토하고 혐의를 파악하는 수사 단계에 상당한 시간이 들어가는데 기소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살펴보는 과정이 추가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시스)

부작용을 넘어 역효과도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방의 한 평검사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이 부분을 핵심으로 뒀지만 오히려 검찰 수뇌부는 이를 악용할 수 있다”며 “밑에 있는 수사검사가 말을 안 들으면 말 잘 듣는 기소 검사에게 재배당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검사가 수사를 하고 기소검사가 기소를 한 뒤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수사를 무리하게 한 검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로 그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책임소재를 따지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도 “새로운 제도로 부작용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는 검찰 조직의 특성을 미뤄볼 때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검찰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선 법조계 관계자는 “기소해야할 사안을 기소하지 않으면 현재의 재정신청제도를 활용하면 되고 무리한 기소를 하면 재판에서 시정할 수 있다”며 “지금의 이 방법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조금 더 다듬어서 기소권을 견제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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