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 경찰 아닌 보험사 직원 동행…대법 "불법행위 아냐"

입력 2022-05-09 06:00수정 2022-05-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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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경찰관이 아닌 사람을 대동했더라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가 경찰관과 B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B 보험사는 2015년 병원장 A 씨가 환자에게는 할인된 금액을 받고 영수증은 할인되기 전 금액으로 발행해 보험사에서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받아 A 씨 병원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A 씨는 2016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경찰관들과 보험사 등을 상대로 변호사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 씨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보험사 직원들이 경찰, 건강보험공단 직원 등 행세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조치하지 않고 방조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 직원 C 씨는 공무원자격사칭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또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은 곳이 A 씨의 실거주지가 아님을 알고 뒤늦게 A 씨에게 거주지를 물어 찾아간 뒤 이미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 씨는 이 부분에도 직권을 남용한 잘못이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1심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영장집행과정에서 경찰관 아닌 자의 참여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에 실거주지를 알려주고 집행을 하도록 한 것은 원고의 동의하에 이뤄진 일로 봄이 상당하다”고도 판단했다. 보험사 직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보험사의 사용자책임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영장주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실제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자발적인 동의를 거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는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영장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음에도 주소가 잘못 기재됐을 뿐”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상황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원고 동의를 받고 압수수색을 했다면 경찰이 고의·중과실로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를 했다거나 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원고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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