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가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를 실시한 15일, 맑은 날씨 속에 서울 한국거래소 건물이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 )
한국거래소가 15일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를 20~40% 낮춘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0.0023%(현행)인 단일 거래수수료율을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차등 요율제로 변경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차등 요율제를 적용 중인 넥스트레이드 수수료율은 0.00134%, 시장가 0.00182%다.
넥스트레이드는 3월 출범 이후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해왔다. 하반기부터는 이른바 ‘15% 룰’ 발동이 본격화했다.
10월 말 기준 넥스트레이드 정규시장의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은 2억1681만 주로 한국거래소 일평균 거래량(13억8465만 주)의 15.66%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로 수수료 차이에 따른 경쟁 구도는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다만 수수료 인하는 두 달 한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3개월 이내의 수수료 조정과 면제는 한국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수수료를 조정하거나 면제하려면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