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주겠다” 불황 틈탄 신종수법도 등장
지난 한 해동안‘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신고 건수는 총 7만 7177 건이었고, 피해액은 22억 여원(월평균 1.8억원)에 달했다. 또한, 우체국 택배를 가장한 사칭이 3만 6078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46.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민원을 상담해주는 110 콜센터에 지난해 접수된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신고 결과와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하고,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지침을 만들어 6일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평소에 사기수법과 피해예방, 대응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고전적인 사기수법으로는 ▲ 세금 및 보험료를 환급해 주겠다고 속이는 환급빙자형, ▲ 범죄사건 연루를 가장한 ‘수사기관 사칭형’, ▲ 우편물 반송 및 카드 부정발급을 가장한 ‘우체국직원 사칭형’, ▲ 자녀가 납치되었다며 돈을 요구하는 ‘납치 빙자형’등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 인터넷 메신저로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족, 친구 관계 등을 미리 파악해 지인으로 가장, 계좌이체를 시키거나 ▲ 법원통지서 등을 팩스로 먼저 발송해 믿게 한 후 사기전화를 걸거나 ▲ 정부에서 서민을 위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며 사칭하는 신종수법까지 개발되고 있다.
발신번호 역시 060, 080 등의 특수전화번호에서 일반전화번호로 바뀌는 추세이고, 무작위로 전화하던 초창기와 달리 개인정보를 다른 경로로 파악한 후 전화하는 등 한층 진화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의심이 들면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110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직접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주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미 노출시켰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거래은행에 연락해 '개인정보노출 사고예방시스템'을 이용해 최대한 추가 피해를 줄여야 한다.
110콜센터 김안태 과장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국세청, 법원 등 우리나라 어떤 기관에서도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전화로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과 현금지급기로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없다는 것만 확실히 기억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